시행목적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변경전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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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15일 | ※ 단, 소수점은 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