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견적문의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시행목적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
  • 1개월 이상의 공사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변경내용

변경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
변경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유)전기통신안전협회
대표자명 : 김윤택 사업자등록번호 : 509-87-02753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3층 3094호
대표전화 : 063-212-4120 대표팩스 : 070-7966-4121 대표이메일 : hosafy@ksma.co.kr
COPYRIGHT (c) 2023 (유)전기통신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2023 (유)전기통신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