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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총공사금액 1억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공사원가인지 도급계약서상 금액인지? 관급자재 등도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차액이 반영된 도급상의 계약금액을 말함.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서 자재를 설치하는 도급자 관급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될 것이나, 공사 발주처에서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 관급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됨.

  •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 변경계약하고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3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지도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려는데 전기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해야 하는지,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서는 기술지도 분야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발주 시에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 중 어떤 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이며,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거나,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제주도는 섬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제주도 주변 도서인 마라도, 추자도, 우도 등 사업장은 기술지도 비대상에 해당되는지?

    본섬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섬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됨.

  • 기계설비 설치 공사 시 설치 완료 이후의 시운전 기간도 기술지도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기계설비 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종료일을 판단해야 하며, 기계설비 설치 이후에도 시운전 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조정 등 공사와 관계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설치공사 계약기간도 해당 행위까지 포함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도기관 리스트와 평가등급 기관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평가등급이 없는 기관은 어떤 경우인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도기관 리스트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 다만, 평가등급이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법하게 지정된 기관이므로 기술지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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