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08.18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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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7-07 14:39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은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한다.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 경영자에게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정비했습니다.
전기통신소방안전공사(주)는 고용노동부의 취지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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